Jireh IP Law
대한민국의 혁신과 브랜드를 미국 연방 지식재산권 보호로 연결합니다
한국 기업·정부·공공 연구기관·육종가·IP 전문가를 위한 미국 상표 및 식물품종보호(PVP) 법률 자문
Jireh IP Law는 지식재산권 및 국제 업무와 관련한 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 상표 및 USDA 식물품종보호(PVP)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Jireh 이야기 & 철학
Jireh(이레)의 의미: 선제적 통찰과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이레라는 이름에는 미리 바라보고 준비한다는 선제적 원칙과 전략적 통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적 지식재산(IP) 및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진정한 법적 보호는 분쟁이나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 또는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준비되어야 합니다.이레는 미리 준비하고 공급한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Jireh IP Law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는 선제적인 리스크 예방과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자문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국가기관, 공공 연구기관, 육종가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미국 시장과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선제적 통찰과 사전 대응국제 지식재산 환경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략적 법률 자문은 제품과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훨씬 전에 잠재적인 법적·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Jireh IP Law는 USDA 관련 규제와 미국 상표 제도 및 관련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USPTO 상표 출원 및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2. 혁신과 지식재산의 보호새로운 식물 품종과 종자, 농업 기술 및 연구성과, 그리고 고유한 브랜드는 오랜 연구와 노력, 투자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지식재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기술적·학술적 성과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화와 국제적 확장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Jireh IP Law는 미국 연방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국가기관, 공공 연구기관, 육종가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자신의 혁신과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3. 복잡한 글로벌 법률 리스크에 대한 확신진정한 안심은 미래의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Jireh IP Law는 미국의 복잡한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 규제 환경을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사안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혁신가들은 핵심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기업과 기관의 리더십은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확장에 보다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권수미 | 대표 미국 변호사권수미 미국 변호사는 서울을 기반으로 미국 지식재산권(IP) 및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한국 기업과 혁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미국 상표 및 식물신품종보호(PVP)를 비롯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전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경력 및 업무 분야Jireh IP Law는 한국 기업과 농업·바이오 분야의 혁신 주체 및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미국 지식재산권 및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 상표 및 식물신품종보호(PVP)를 비롯한 연방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권수미 대표변호사는 미국 지식재산권 및 크로스보더 법률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연구기관·육종가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미국의 복잡한 IP 제도와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 전 단계에서의 IP 보호 전략 수립부터 상표 출원 및 대응, 식물신품종보호(PVP) 관련 업무까지 고객의 사업 목표에 맞춘 실무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Jireh IP Law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미국 연방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혁신과 브랜드 자산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대표 분쟁 및 소송 지원국제 분쟁 및 소송 지원
한국 기업 및 국제 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률 리서치, 미국 연방 법원 전자증거개시(U.S. federal e-discovery)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통신,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식물품종보호(PVP) 및 규제 자문
한국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농업 분야 기업, 식품·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식물품종보호(PVP) 제도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출원·등록 및 관련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하였습니다.미국 시장 진출 및 지식재산권 전략
한국 기업 및 기관의 미국 시장 진출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관련 규제 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미국 상표 관련 업무, 식물품종보호(PVP) 및 관련 연방 규제 사항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경력• 현(現) Jireh IP Law PLLC• 현(現) 미국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 협력 변호사 (Collaborating Attorney)• 전(前) 특허법인 한얼 (현 특허법인 한얼 클라스한결)• 전(前) 프론테오 코리아 (FRONTEO Korea)• 전(前) 폴 헤이스팅스 (Paul Hastings LLP)자격 및 학력변호사 자격•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District of Columbia Bar)•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 (2026년 12월)학력• 법학실무 석사후과정 (GDLP) – The College of Law, 호주• 변호사 자격 연계과정 수료 – 시드니 대학교 (LEC)• 법학석사 (LL.M.) – 미국 리젠트대학교 로스쿨• 미국법 법무박사 (J.D.) –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전문 분야
미국 상표 및 식물신품종 보호(PVP)
Jireh IP Law는 국내 기업, 농업·바이오 분야의 혁신 주체 및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미 상표청(USPTO) 및 미 농무부(USDA) 관련 지식재산 및 규제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상표 및 식물신품종보호(PVP) 관련 절차와 요건을 검토하고, 고객이 미국 제도에 맞게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합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 미국 시장 진출 및 IP 전략
미 상표청(USPTO) 및 미 농무부(USDA)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IP(지식재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자문 및 리스크 검토• 미국 현지 상표권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권리화 전략 수립
• 국제 식물품종보호(PVP) 및 미 농무부(USDA) 규제 자문
농촌진흥청(RDA) 등 정부 연구 기관, 육종가, 농업 테크 혁신 기업, 글로벌 식품·제약 그룹을 대상으로 미 농무부(USDA) 식물품종보호 규제, 국제 육종가 권리, 그리고 크로스보더 상업화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 농무부(USDA) 식물 신품종 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 PVP) 출원 및 관련 절차 지원• 글로벌 육종가 권리(Breeders' Rights) 방어 및 크로스보더 라이선싱·상업화 계약 자문
• 미국 상표 전략 및 브랜드 보호
국내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과 브랜드 보호를 위해, 미 상표청(USPTO)을 상대로 한 상표 출원·등록, 이의신청, 권리 침해 대응 등 IP 포트폴리오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미국 상표 출원·등록 및 거절이유 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및 극복• 미국 상표심판원(TTAB) 절차 수행(상표 이의신청, 취소심판 및 무효 소송 방어)• 상표 침해 소송(Litigation) 및 분쟁 대응, 침해 중지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및 방어• 기업별 맞춤형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Trademark Portfolio Management)
추천사
의뢰인 및 동료 추천사"2022년 권수미 변호사님과 처음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식물 신품종 보호(PVP) 업무였지요. 저는 품종 개발자, 권수미 변호사님은 대리인이었는데 저에게 대단히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동안 권 변호사님은 항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밝으며 전문적이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성 덕분에 저희의 해외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념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딸기 박사 이종남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특허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며 지켜본 권수미 변호사님은 사건과 고객을 위해 전심을 다해 대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성실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좋은 피드백과 함께 다수의 타 로펌 사건들이 이관되어 온 이력이 있으신 변호사님입니다. Jireh IP Law PLLC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최상의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 김정현 변리사(상표전문) 특허법인 한얼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리사"권수미 변호사는 촉박한 마감과 압박 속에서도 복잡한 법률 개념을 잘 정리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을 돕기 위한 헌신과 위기 속 침착함은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한OO 부장 글로벌 IT·게임 대기업 법무팀"해외 품종 등록을 위해 권 변호사님과 협력해 온 과정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글로벌 품종 보호 제도와 규제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 기관의 식량작물 신품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등록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권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와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우리의 우수한 품종이 세계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품종 및 지식재산권 등록 전문가를 찾는 기관에 적극 추천합니다."
— 김OO 박사 국가 농업 연구 기관"권 변호사님은 제가 의뢰한 식물 신품종 보호(PVP)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주었으며,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책임을 다해 완수해 주었습니다."
— 이OO 박사 국내 대형 제약회사 책임연구원
학계 및 법조계 추천사"권수미 변호사를 위해 이 추천사를 쓸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한동국제로스쿨 재학 시절, 권수미 변호사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강한 도덕적 품성, 그리고 타인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레 IP 로펌(Jireh IP Law PLLC)을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모든 고객에게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프레드 로스 3세 (Fred Ross III) / 한동국제로스쿨 법학 교수"저는 권수미 변호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청렴함을 확신을 가지고 보증합니다. 탁월함을 향한 그녀의 헌신은 이레 IP 로펌의 가장 정교하고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로버트 구 (Robert H. Koo) / 한동국제로스쿨 법학 교수"권수미 변호사는 깊은 청렴함과 탁월함을 향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진정한 봉사의 마음을 품고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레 IP 로펌과 함께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그녀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 인우 퍼넬 (Inwoo Purnell) / 인생 멘토 (고 에드워드 퍼넬 교수 사모)
공익 활동
법률 서비스를 향한 우리의 신념우리는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여합니다. 이레 IP 로펌은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 지식을 나누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글로벌 사회를 향한 기여20년이 넘는 지속적인 봉사 활동과 지역 사회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이레 IP 로펌은 프로보노(Pro Bono)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공익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기본적 자유의 보호우리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 단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협력 변호사로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우리의 약속이레 IP 로펌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확고한 전문성과 청렴함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세심한 법률 지원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칼럼 및 인사이트
글로벌 IP 및 국경 간 규제 동향에 대한 법률 분석과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미국 E-Discovery와 국경 간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미국 소송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게 미 연방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절차 대응은 중요한 법적·운영상 과제입니다.데이터 보존과 여과(filtering),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미 연방민사소송규칙(FRCP)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본 분석에서는 미국 E-Discovery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영업비밀과 자산을 보호하면서 준법과 실무적 대응을 조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국 브랜드의 미국 상표와 Specimen·Non-Use 리스크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대한민국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와 미국의 상업적 사용주의(use-in-commerce) 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USPTO의 상표 사용증명(Specimen of Use), Section 2(d) 유사 상표 거절, Section 44 및 마드리드 의정서 등 미국 상표 제도의 주요 요건을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분석에서는 미국 상표 실무를 바탕으로, 해외 출원인이 미국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상표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살펴봅니다.
미국 USDA PVP 출원 전략: 식물품종보호권 확보미국 농업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농업 바이오·종자 기업과 연구 기관에게 식물 품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미 농무부 식물품종보호청(USDA PVPO)의 PVP 증서는 종자, 괴경 및 무성 번식 식물 품종에 대해 최장 20년(수목 및 덩굴식물은 25년)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본 칼럼에서는 한국 출원 기관이 미국에서 안정적인 식물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기술 라이선싱 및 로열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출원 요건과 전략을 살펴봅니다.
미국 E-Discovery와 국경 간 데이터 컴플라이언스Jireh IP Law 기고해외 기업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연루될 때,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단계는 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며 리스크가 높은 절차로 꼽힙니다. 사법 기관에 의한 증거 수집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대륙법(Civil Law) 국가들과 달리, 미국 법원은 미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증거개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치밀한 법적 균형 감각을 요구받게 됩니다.
1. 핵심 법적 충돌: 미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6조 vs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미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련되고 특권(Privilege)으로 보호되지 않는 모든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개시(Disclosure)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송하는 과정은 해외 개인정보 규제에 따라 엄격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개별 주체의 명시적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식별정보(PII)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엄격한 제한은 물론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증거 인멸(Spoliation) 리스크: 미 법원은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관련 증거를 보존하지 못한 행위(증거 인멸)에 대해 엄격한 제재(Sanction)를 가합니다. 이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PIPA)으로 인한 수집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데이터가 추출되거나 이송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defensible) 국경 간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방어 가능한(Defensible) 국경 간 E-Discovery 전략의 핵심 3대 기둥A. 조기 대상자(Custodian) 매핑 및 증거 보존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외 법률 대리인과 기업 IT 임원진은 구조화된 대상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업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확히 매핑해야 합니다. 핵심 담당자, 사내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독자적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파악하면, 소송과 무관한 민감 데이터의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증거 보존(Legal Hold)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B. 현지 데이터 여과(Filtering) 및 비식별화데이터가 미국 국경을 넘기 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과 같은 해외 프라이버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집팀이 데이터를 관할 현지 내에서 사전 처리 및 여과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PII) 및 영업비밀 마스킹(Redaction): 데이터의 국경 간 이송 전, 자동화된 분석 툴과 특권(Privilege) 필터를 현지에서 적용하여 소송과 무관한 개인정보 및 핵심 영업비밀을 미리 삭제·마스킹 처리합니다.• 타깃형 검색어 협상: 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 (f)항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Meet-and-Confer)를 활용하여 정교하게 조정된 검색어와 날짜 범위를 협상함으로써 과도한 데이터 수집을 최적화합니다.C. 기술지원 검토(TAR) 및 데이터 분석현대의 국경 간 분쟁은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를 생성합니다. 지속적 능동 학습(CAL), 이메일 쓰레딩(Threading), 개념 클러스터링과 같은 첨단 소송 기술을 활용하면 특권(Privilege)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다국어(한국어 및 영어) 문서군 전체에 걸쳐 일관된 검토 프로토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성공적인 미 연방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대응은 단순히 기술 벤더(Vendor)의 단순 집행을 넘어섭니다. 이는 전략적 소송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력, 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Privacy Compliance), 그리고 기술적 워크플로우 관리 간의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을 요구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체계적인 증거 보존(Legal Hold) 규정과 국경 간 데이터 검토 프로토콜을 구축해 둔 해외 기업만이, 미국 법원의 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기업 고유의 핵심 기술 및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미국 상표와 Specimen·Non-Use 리스크Jireh IP Law 기고한국 기업 및 성장기 브랜드에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상업적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미 상표청(USPTO)에서 미국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독특한 절차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대륙법(Civil Law) 국가에서 흔히 쓰이는 전통적인 ‘선출원주의’와 달리, 미국 법률 체계는 ‘상업적 사용주의(use in commerce)’에 뿌리를 두고 있어 해외 출원인들이 상표 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거절(Refusal)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 핵심 법적 충돌: 선출원주의(First-to-File) vs 상업적 사용주의(Use-in-Commerce)대한민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은 미국 주간(Interstate) 통상에서 해당 상표가 실제로 진정성 있는 상업적 사용(Bona fide use)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유지시킵니다.해외 출원인은 본국 등록에 기반한 Section 44(e)나 마드리드 의정서(Section 66(a))와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해 초기 미국 내 사용 증명 없이도 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 미국 내 실제 사용 의사(Bona Fide Intent to Use)를 선언해야 하며, 등록 후 유지 및 갱신 기간(5년~6년 차)에는 반드시 실제 상표 사용 증빙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출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리스크 및 대응 전략A.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강화된 상표 사용증명(Specimen) 요건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소비자에게 상표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어 제공되는지 증명하는 사용증명(Specimen of Use)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리스크 요인: 목업(Mock-up) 이미지, 디지털로 합성된 사진, 또는 명확한 주문·구매 기능이 결여된 웹사이트 캡처 화면은 심사관(Examining Attorney)에 의해 지체 없이 거절(Refusal) 처리됩니다.• 대응 전략:
해외 진출 브랜드는 이커머스 사용증명 제출 시, 제품 바로 옆에 상표가 명확히 표시되게 하고 직접적인 결제/구매 기능(예: 활성화된 "장바구니 담기" 버튼, 미 달러화(USD) 가격 표시, 미국 내 배송 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B. Section 2(d) 상표 유사 및 혼동 가능성 거절 극복해외 출원인이 자주 부딪히는 난관 중 하나는 기존 선등록 상표에 근거한 Section 2(d)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거절 이유 통지서(Office Action)를 받는 것입니다.• 리스크 요인: USPTO 심사관은 듀퐁 요소(DuPont factors)에 기반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상품·서비스 간의 상업적 연관성을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평가합니다.• 대응 전략:
미국 시장 진출 전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상표 선행 조사(Clearance Search)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상품·서비스 항목을 정교하게 축소 보정하거나, 선등록 상표권자와 공존 동의서(Consent Agreement)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C. 심사 감사 및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 취약성미국 상표현대화법(TMA) 제도에 따라, 청구된 상품에 대해 미국 통상 내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상표 삭제(Expungement) 또는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를 통해 해당 등록을 손쉽게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 상품까지 포함시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다류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실제 판매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판매 예정인 제품군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등록 후 제기될 수 있는 불사용 취소 공격으로부터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3. 해외 진출 브랜드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미국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단발성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능동적인 상업적 프로세스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선행 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내 판매(Point-of-Sale) 상표 사용증명(Specimen)을 면밀히 검증하며, 해외 우선권 주장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 전체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독점적 브랜드 권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USDA PVP 출원 전략: 식물품종보호권 확보Jireh IP Law 기고농업 혁신과 전문 식물 육종은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품종을 상업화하려는 한국의 육종가, 종자 기업 및 농업 연구 기관에게 있어, 무단 증식을 방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품종보호법(PVPA)에 따른 강력한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1. 미국 농무부(USDA) 식물품종보호제도 개요미국에서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 영양번식(종자 외 방법) 식물, 괴경(덩이줄기) 번식 식물 및 무성번식 식물 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물품종보호청(PVPO)에서 담당합니다.• USDA PVP 증명서: 식물품종보호법(PVPA)에 따라 발급됩니다. 육종가에게 보호 품종을 판매, 수입, 수출 및 증식할 수 있는 최장 20년(수목 및 덩굴식물의 경우 25년)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해당 품종의 상업용 종자 및 번식체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2. USDA PVP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USDA로부터 PVP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식물 품종이 법으로 정한 다음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Novelty): 출원일 이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는 4년 이상(수목 및 덩굴식물은 6년 이상)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구별성 (Distinctness): 식별 가능한 하나 이상의 형태적, 생리적 또는 유전적 특성에 의해 기존에 공지된 다른 모든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균일성 (Uniformity): 품종 내의 변이가 예측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안정성 (Stability): 세대를 거듭하여 번식하거나 번식 주기를 반복해도 본래의 필수적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한국 농업 기관 및 기업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 고려사항A. 기관/기업 출원인을 위한 해외 신규성 유예기간(Grace Period) 관리해외에서의 상업화는 엄격한 법정 시한을 발생시킵니다. 한국의 농업생명공학(AgTech) 기업, 연구 기관 또는 종자 기업이 국내에서 신품종을 상업화한 경우, 기관 우선권이 소멸되기 전 UPOV 기준에 따른 미국 내 신규성 자격을 유지하려면 출원 주체(기관/기업)가 최초 해외 상업적 출시 후 4년 이내(수목 및 덩굴식물은 6년 이내)에 USDA PVP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B. 종자 권리, 양수인 자산 보호 및 상업적 라이선싱개인 육종가는 보통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품종을 개발하므로, USDA PVP Certificate를 확보하면 권리를 양수한 기관/기업이 미국 재배자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종자 및 번식체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권리자는 로열티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독자적인 유전자원(Germplasm)의 통제권을 유지하며 제3자의 무단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C. 시료 기탁 요건 및 기업 차원의 기술 서류 제출유효한 USDA PVP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 기관이 상세한 형태적 특성(표형) 및 분자마커 데이터와 함께 지정된 공공 기탁기관(예: 미국 국립유전자원보존연구소)에 생명력이 있는 종자 또는 조직 샘플을 기탁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기술팀과 기업의 법률 자문이 협력하여 이러한 기탁과 출원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심사 지연이나 권리 이전/소유권 분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시사점미국 식물품종보호(PVP) 권리를 확보하면 해외 애그테크(AgTech) 혁신 기업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권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애그테크(AgTech) 기업 및 기관은 국내 품종 개발/출시 주기를 USDA 출원 일정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미국 시장 전역에서 자사의 식물 혁신 기술을 독점적·안정적으로 라이선싱·유통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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